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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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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사업자등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개시신고를 할 때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1993·3·6>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등 전체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여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