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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정 1989.3.31 법률 제4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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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
제4조제1항제2호의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