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신고) 제4조제1항제2호의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106호,198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수영장업"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장업의 신고 ②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수영장업·"을 삭제한다. ③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체육"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체육"을 삭제한다. 제3조 (사업계획승인,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 되는 영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 되는 영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영업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체육시설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안전 및 위생기준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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