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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정 1989.3.31 법률 제4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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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검사)
①시·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체육시설업자 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업자 또는 협회의 사무소나 체육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또는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