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회원의 보호)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99·1·18]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육시설업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 생략 [5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내지 [74] 생략
부칙 [2003.05.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8] 생략 [119]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0]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2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모집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ㆍ빙상장업·승마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4> 생략 <65>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6>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1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간의 기산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자는 이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승인·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등록·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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