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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제6627호(민사집행법)일부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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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수익자의 이익향수)
①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수한다. 단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함에 의한다.
②수익권이 부담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신탁이익향수의 의사표시가있어야 한다.
③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