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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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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수익자의 리익향수)
①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리익의 향수를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리익을 향수한다. 단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그 정함에 의한다.
②수익권이 부담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신탁리익향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한다.
③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