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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동수탁자)
①수탁자가 수인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합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단 그 1인에 대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다른수탁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①수탁자가 수인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합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단 그 1인에 대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다른수탁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