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7·12·13 제5454호]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71] 생략 [72]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3]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1.7.25 제109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신탁법」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4조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ㆍ제4항, 제88조제3항, 제100조 및 제105조”로, “동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105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4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중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은 “「신탁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⑦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신탁법」 제31조”를 “「신탁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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