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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61호 일부개정 2016.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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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과권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9, 2011.12.30, 2012.5.14,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석유소비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1.12.30]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12.3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