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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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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경매사)
①개설자는 경매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경매사의 자격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의 품질사정 및 가격평가
2.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경매순서의 결정
3. 경매대상자동차의 경락자결정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경매사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이익에 편중된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