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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9370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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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제3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