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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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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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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9·23, 1999.2.5>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삭제<1999.2.5>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