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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
①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이하 “수련활동인증제”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의한 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지원본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이하 “수련활동인증제”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의한 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지원본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