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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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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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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①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본조제목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