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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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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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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련활동의 인증절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시기·목적·대상·내용·진행방법·평가·자원조달·청소년지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2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