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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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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련활동의 인증절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에 이를 준용한다.
③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ㆍ시기ㆍ목적ㆍ대상ㆍ내용ㆍ진행방법ㆍ평가ㆍ자원조달ㆍ청소년지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위원회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에 따라 인증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활동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