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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30, 2006.3.10]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30,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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