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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1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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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30, 200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