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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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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