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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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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제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