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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72·12·16]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7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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