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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430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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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기간 조정)
①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조정의 범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3.09.03.][[시행일 2003.12.04.]]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일 2003.12.04.]]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3.09.03.][[시행일 2003.12.04.]]
[본조제목개정 2003.09.03.][[시행일 200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