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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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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취소)
①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5·12·29, 1996·12·12>
1. 사망한 때
2. 삭제<1996·12·12>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을 때
②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