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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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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변호사의 사무소는 소속변호사회의 지역내에 두어야 한다.
변호사는 명목의 여하를 불구하고 2개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변호사업무를 개시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소속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