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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업신고등)
①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1993·3·10>
③삭제<1993·3·10>
①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1993·3·10>
③삭제<19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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