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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357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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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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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과대학교수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의 위원을 추천 또는 선출하는 때에는 위원과 동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사고 또는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