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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①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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