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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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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매의 장소)
공매는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한다. 단,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