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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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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