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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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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압류부동산과 선박의 사용, 수익)
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또는 선박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단, 부동산 또는 선박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압류한 부동산 또는 선박을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삼자에게도 준용한다.
③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에 대하여 일시 정박을 하게 할 수 있다. 단, 발항준비를 종료한 선박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박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