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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8.8 대통령령 제13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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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
①풍치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대지안의 조경,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③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19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