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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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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내력벽 이외의 벽 또는 바닥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이상, 내력 벽·기둥 또는 보에 있어서는 3센티미터이상 (옥내에 면하는 부분으로서 몰탈바르기·회반죽바르기·타일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철근의 내구상 유효한 마감을 한것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이상), 직접 흙에 접하는 벽기둥, 바닥 또는 보에 있어서는 4센티미터이상, 기초에 있어서는 버팀콩크리트의 부분을 제외하고 6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