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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8.8 대통령령 제13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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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건축물의 내장)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29>
1. 관람집회시설·전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집회실 또는 전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공동주택·의료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판매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5.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