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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8.8 대통령령 제13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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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①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은 거치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②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