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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8.8 대통령령 제13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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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등을 할 때에는 당해 대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9, 1988·2·24, 1990·1·18>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의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8>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5·8·16, 1990·1·18>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시장·군수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⑤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또는 11층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