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936호 일부개정 1969.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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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에 있어서의 사무의 관장)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장 또는 동·이장이 관장한다.
제2조(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군인의 등록)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에 대하여는 그 군인의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등록번호)
①시장 또는 읍·면장이 주민등록을 한 때에는 개인별로 그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쳐야한다.
②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주민등록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는 본적확인을 한후에 부쳐야 한다.
③주민등록번호는 1인1번호로 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장 또는 읍 ·면장이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주민등록번호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때에는 동일한 서식의 부표를 첨부하고, 시장 또는 읍·면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 작성한다.
②주민등록표의 주민의 기재순위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주민등록표의 정리순에 따라 기재한다.
제5조(주민등록관계서류의 기재)
①주민등록에 관한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수자로 표기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부에 기재된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퇴거증 및 주거표상의 성명과 생연월일.
2. 색인부와 주민등록상의 성명.
3. 제7조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상의 성명과 생연월일.
4.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상의 성명.
②주민등록표·색인부 및 주거표의 기재에 있어서 문자를 정정·삭제 또는 삽입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변경사유란에 사유와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관계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주민등록관계서류의 문자를 삭제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정정되는 문자의 자체를 남겨야 한다.
④주민등록관계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묵서 또는 청람색 잉크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주민등록증 및 주거표는 묵서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에 대한 예외)
외국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로써 가름하며, 외국인의 주민등록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써 가름한다.
제7조(등록신고서식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병역신고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병역사항은 군별·전역년도 또는 수검년도, 역종 또는 체격등위, 병과, 계급, 군번으로 한다.
제9조(특수기술신고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본인의 신고)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거주지의 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정정신고서식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성명, 생연월일에 관한 정정신고에 있어서는 호적관계증명을, 병역사항에 관한 정정신고에 있어서는 병역관계증명을, 지번에 관한 정정신고에 있어서는 지적관계증명을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5제2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를 하도록 최고를 받았거나, 공고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퇴거신고서식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거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포함된 세대일부의 퇴거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의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치미터, 세로 3센치미터의 탈모상반신정면사진) 1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세대전원의 퇴거신고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이송한 때에는 색인부의 해당 변경사유란에 신거주지와 퇴거연월일을 주서하고 세대일부의 퇴거신고를 받아 퇴거증을 이송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의 해당 란을 주선으로 말소하는 한편 해당 변경사유난에 신거주지와 퇴거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 공무원이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퇴거증의 서식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거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의 퇴거증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사진을 그 퇴거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입신고서식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입신고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정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전입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등록표 등의 이송방법)
①시장 또는 읍·면장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봉투에 넣어서 봉함한 후 이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할 주거등록표 또는 퇴거증은 퇴거신고를 한 자나 퇴거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거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주거등록표(退去證)이송부에, 이를 수령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주거등록표(退去證)수령부 각각 기재하고 해당란에 수령한 공무원 또는 우편관서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반송된 주거등록표등의 처리)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반송받은 때에는 그 주거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주선으로 말소하고, 그 연월일과 "비전입신고자"라고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항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복귀신고 및 신거주지변경신고서식등)
①법 제1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귀신고와 신거주지변경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복귀신고나 신거주지변경신고가 세대전부의 신고인 때에는 색인부의 해당변경사유란에, 세대일부의 신고인 때에는 주거등록표의 해당 변경사유란에 각각 신고연월일과 변경신고된 신거주지 또는 "복귀"라고 명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의 반송요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④전항의 반송요구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반송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국외이주신고서식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3조서식에 의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이 세대전부의 국외이주신고를 받은 때에는 색인부의 해당변경사유란에, 세대일부의 국외이주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의 해당변경사유란에 각각 국외거주지와 그 신고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대전부의 국외이주신고자의 주민등록표는 지번순으로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구술신고)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신고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는 사무소에 나가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말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의 등본과 초본의 교부신청은 전화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소정의 신청서에 그 말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최고와 공고)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③전항의 공고는 게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 또는 공고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7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하여야 한다.
⑤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법 제17조의5제2항후단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사실조사와 확인)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행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동·이장(시에 있어서는 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직권조치근거공부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3항에 규정된 공부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호적부·호적등초본 및 호적관리기관의 통보서류.
2. 병무행정기관의 주민등록신고사항에 관한 병역관계서류. 및 통보서류
3.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4. 호구조사카드 및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5.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6.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8관계서류.
7. 양로원, 고아원, 기숙사 기타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명단.
8. 기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제23조(직권조치방법)
①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에 있어서 세대전부를 등록하거나 세대주를 등록 또는 말소한 때에는 새로이 작성된 주민등록표 및 색인부의 해당 변경사유란에, 세대일부를 등록한 때에는 그 세대의 주민등록표의 해당 변경사유란에 각각 등록연월일과 "직권등록"이라고 명기한 후 관계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전부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그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주선으로 말소하고 주민등록표와 색인부의 해당 변경사유란에 그 연월일과 "직권말소"라고 명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해당 변경사유란에 그 연월일과 "직권정정"이라고 명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①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는 게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등)
①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과 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행하며,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과 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③법 제17조의3제2항 및 동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의 해당변경사유란에 그 연월일과 "이의신청정정" 또는 "재심신청정정"이라고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호적신고 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법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가름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생
2. 사망.
3. 본적지의 변경.
4. 성명 및 생연월일의 변경
②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함에 있어서 시장은 호적부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를, 읍·면장은 관할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써 호적부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를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민등록지의 시장이 제1항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신고된 자의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를 이송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장소장 또는 동·이장에게 그 신고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출장소장 또는 동·이장은 이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27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①법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등록자 전원에 대하여, 읍·면장은 관할구역밖에 본적을 둔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각각 그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성명·생연월일·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
2. 주민의 주소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호적부, 주거표, 당해 시·읍·면의 주민등록표 및 병역관계서류와 대조확인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상이사항(성명에 있어서는 동음이문자를 포함한다)의 유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조확인결과 이중등록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신규주민등록지와 구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중등록상황을 통보하여야 하 며, 직권말소처분을 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한 직권말소처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등록상황에 관한 통보를 받은 구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지체없이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본적지통보접수처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아 처리한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해당란에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⑧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대조확인한 때에는 당해인의 호적부 및 병역관계서류의 상단란외 여백에 별지 도식에 의한 도장을 날인 하여야 한다.<신설 1969·5·16>
제28조(주거표의 작성)
①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거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별세대단위로 작성하고, 호적부의 편제순에 따라 정리하여 따로 관리한다.
②전항의 주거표는 시에 있어서는 관할구역안에 본적을 둔 자중 주민등록이 된 자에 대하여, 읍·면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밖에 주민등록이 된 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사항을 주거표에 기재하고, 해당 비고란에 기재근거서류명을 명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
2. 호적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에 성명, 생연월일을 기재 또는 변경하였거나, 본적지를 변경한 때.
3.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병역사항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였거나, 변경한 때.
④호적법에 의한 전적신고를 받아 제적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적된 자의 주거표를 신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주거표의 이송방법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법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고, 공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의 해당란에 재작성사유와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주민등록증 발급)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의5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지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삭제<1969·5·16>
③삭제<1969·5·16>
[전문개정 1969·1·28]
제31조(주민등록증의 서식등)
①법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전항의 주민등록증의 작성에 있어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직인의 인영은 관인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센치미터의 정방형으로 줄인 것으로 한다.
③주민등록증은 주소이동란이외의 지면이 투명비닐로 완전히 접착되도록 한다.
제31조의2(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군인임을 표시한다.
[본조신설 1969·5·16]
제32조(주민등록증발급절차)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급일 7일전까지 그 발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9·5·16>
②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신이 발급업무담당공무원에게 사진(6월내에 촬영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탈모상반신정면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무인한다.
③전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동·이장(시에 있어서는 반장) 또는 같은 동·이(시에 있어서는 반)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2인이상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극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제32조의2(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①영내군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연령에 달한 자는 법 제6조제2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탈모 상반신정면 사진) 3매를 첨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현역복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파병되어 있는 군인은 귀국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현역복무신고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5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 확인이 된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당해인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그 영내군인이 소속하는 부대의 장(이하 "소속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본적지 확인이 되지 아니한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받은 소속부대장은 당해 영내군인의 직근지휘관의 면전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에 각각 무인을 하게 한 후, 주민등록증은 그 부대주둔지의 관할 시·군에서 투명비닐로 완전히 접착한 다음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내군인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무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인의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④현역복무신고를 한 영내군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전에 소속부대를 달리한 때에는 현역복무신고당시의 소속부대장은 당해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과 주민등록증을 전속된 부대의 장에게 이송 하여야 하며, 전역 또는 전사등으로 발급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인의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반송 하여야 한다.
⑤소속부대장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 송부하는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삭제·정정 또는 추가 할 수 없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송부 또는 반송 할 때에는 문서체송 또는 우송의 방법에 의하되 반드시 내용증명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5·16]
제33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등)
①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의 전입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9·5·16>
②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등록증의 주소이동란에 신거주지를 기입하고, 별표제2에 의한 도장을 날인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주민등록증용지의 수불)
①시장 또는 군수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용지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증발급사무를 처리하는 시의 출장소장·동·이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용지수불부를 비치하고 매일 그 수불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개정 1969·5·16>
1.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때.
2.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때.
3. 주민등록증기재사항중 주소이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표를 변경한 때. 다만,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주소이동란이 부족한 때.
②주민등록의 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주민등록증의 회수)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에 관한 주민등록표를 말소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가, 국외로 이주 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주민등록증을 첨부 하여야 한다.<신설 1969·5·16>
제36조의2(주민등록증의 보관)
①소속부대장은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그 군인이 외출·휴가·출장·전속·전역등으로 영외에 나가게 될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군인을 국외에 파병 할 때에는 그 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귀국 한 후에 돌려준다. 다만, 전사등으로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인의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5·16]
제36조의3(회수주민등록증의 처리)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는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의 주민등록증과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는 구주민등록증은 매월말일에 관할경찰서장입회하에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소각대장에 기재하고 일괄 소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5·16]
제3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의 앞에서 이를 하게한다.
제38조(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7조의5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지확인이 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한다.
②주민등록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③전항의 등본이나 초본은 사진란 및 인감란이 없는 원본과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그 기재의 끝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사실조사)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매년 2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0조(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
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9·5·16>
1. 주민등록표, 색인부, 주민등록증소각대장 영구
2. 주민등록번호대장 영구
3.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영구
4. 전입확인서 10년
5. 본적지통보관계서류 5년
6. 주민신고관계서류 3년
7. 직권조치관계서류 3년
8. 주민등록표이송관계서류 3년
9. 주민등록증용지수불관계서류 3년
10. 말소주민등록표 및 퇴거증 3년
11. 이의신청관계서류 3년
12.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신청서 1년
제41조(시행세칙)
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585호,1968.9.16>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8년 11월 20일까지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적지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의 등본과 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신고의무자는 이 령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동전) 이 령 시행당시 이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이중등록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장은 지체없이 해당 주민등록표 또는 주민등록표의 해당란(세대일부의 이중등록시)을 주선으로 말소하고, 해당 비고란에 연월일과 "이중등록말소신고"라고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령 시행당시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이미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전항의 이중등록 말소신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등록신고에 있어서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동전) 이 령 시행당시 법 제10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동전)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령 시행일로부터 50일이내에 법 제19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17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동전) 이 령 시행당시의 주민등록표는 이 령에 의하여 새로운 주민등록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 령에 의한 주민등록표로 본다.
⑩(동전) 시장 또는 읍·면장은 1968년 10월 20일 현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와 색인부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⑪(동전) 시장 또는 읍·면장은 1968년 10월 20일 현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중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거표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⑫(동전)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의 통보는 1968년 11월 20일까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표의 송부로써 가름한다.
⑬(동전) 시장 또는 군수가 1968년 11월 20일 현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그 발급일 7일전까지 발급일시·발급장소 및 발급대상자등을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⑭(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다.
부칙 <제3749호,196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6호,1969.5.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영내군인중 18세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파병되어 있는 군인은 그 귀국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현역복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입영한 영내군인은 그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본적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회송요구를 하고, 이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3일이내에 그 주민등록증을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그 영내군인의 소속부대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