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390호 일부개정 1991.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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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1·4·16]
제2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사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지도·감독권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권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단위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1991·4·16]
제3조(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군인의 등록)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에 대하여는 그 군인의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이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1991·4·16>]
제3조의2(주민등록번호)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한 때에는 개인별로 그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②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주민등록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는 본적 확인을 한 후에 붙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③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붙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5·8·26, 1991·4·16>
⑤주민등록번호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5·8·2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1991·4·16>]
제3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
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1.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때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때
3.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②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정정의 요구를 받은 때,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하며, 그 정정사항을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정통보서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받은 자의 구주민등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본조신설 1980·10·15]
[제3조의2에서 이동<1991·4·16>]
제4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1호서식, 세대별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에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에는 동일한 서식의 부표를 첨부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 작성한다.<개정 1978·3·25, 1991·4·16>
②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민의 기재순위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3·25>
③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정리순에 따라 기재한다.<개정 1978·3·25>
제4조의2(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관리·보관등)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관리·보관등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표화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주민등록표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화일은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표화일을 작성·변경·폐기할 때에는 이를 화일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폐기등에 관하여는 정부공문서규정을 준용한다.
4. 전산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4·16]
제5조(주민등록관계서류의 기재)
①주민등록에 관한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부에 기재된 문자로 표기하되, 전산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개정 1975·8·26, 1978·3·25, 1991·4·16>
1.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생년월일.
2.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와 주민등록증상의 성명.
3.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상의 성명과 생년월일.
4.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상의 성명.
②주민등록표·세대별주민등록표 및 색인부의 기재에 있어서 문자를 정정·삭제 또는 삽입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변경사유란에 사유와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8·3·25, 1991·4·16>
③주민등록관계서류의 문자를 삭제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정정되는 문자의 자체를 남겨야 한다.
④주민등록관계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묵서 또는 청남색잉크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증은 묵서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제6조(외국인에 대한 예외)
외국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거류신고로서 갈음하며, 외국인의 주민등록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서 갈음한다.<개정 1978·3·25, 1991·4·16>
제6조의2(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법에 의한 여권무효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신규등록이 아닌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본조신설 1991·4·16]
제7조(등록신고서식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신고에 있어서의 이·통장의 경유)
신고의무자가 법 제10조제1항·법 제14조·법 제15조·법 제15조의2·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전출신고, 전입신고, 복귀신고 및 신거주지변경신고, 국외이주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관할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6·29, 1991·4·16, 1991·4·16>
[본조신설 1975·8·26]
제7조의3(접수증 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법 제14조·법 제15조·법 제15조의2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전출신고·전입신고·복귀신고·신거주지 변경신고 또는 국외이주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본조신설 1978·3·25]
제8조(병역신고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병역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4·9·22>
1. 병역미필자는 역종·신체등위와 그 처분사항.
2. 군복무를 마친자는 역종·군별·계급·군번·병과·주특기·복무기간·전역사유·전역근거 및 역종변경사항.
[전문개정 1978·3·25]
제9조(특수기술신고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로 한다.<개정 1978·3·25, 1981·3·14>
제10조(본인의 신고)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거주지의 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1·4·16>
제11조(정정신고서식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5·8·26, 1991·4·16>
제12조(전출신고서식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출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1·4·16>
②삭제<1978·3·25>
③세대전원의 전출신고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이송한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전출지 및 연월일 난에 신거주지와 전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세대일부의 전출신고를 받아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이송한 때에는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란을 주선으로 말소하는 한편 해당 변동사유란에 신 거주지와 전출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8·3·25, 1980·10·15, 1991·4·16>
제13조
삭제<1978·3·25>
제14조(전입신고서식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0·10·15>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구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전출신고 접수증을 제시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지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8·3·25, 1991·4·16>
③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입신고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정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전입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78·3·25, 1991·4·16>
제15조(주민등록표의 이송방법)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하거나 반송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봉투에 넣어서 봉함한 후 이송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개정 1978·3·25, 1991·4·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 또는 반송할 주민등록표는 전출신고를 한 자나 전출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8·26, 1978·3·25, 1991·4·16>
③주민등록표를 이송 또는 반송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표 이송부에, 이를 수령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표 수령부에 각각 기재하고 해당난에 수령한 공무원 또는 우편관서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8·3·25>
제16조(반송된 주민등록표 등의 처리)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대전부의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반송받은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의 해당변경 사유란의 전출표시를 주선으로 말소하고, 개인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과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사항란에 "비전입말소"라는 표시와 그 말소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②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일부이동에 따른 개인별주민등록표를 반송받은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의 전출표시를 주선으로 말소하고, 개인별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비전입말소"라는 표시와 그 말소연월일을 주서한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③삭제<1991·4·16>
[전문개정 1978·3·25]
제17조(복귀신고 및 신거주지변경신고서식등)
①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귀신고와 신거주지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0·10·15, 1991·4·16>
②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복귀신고나 신거주지 변경신고가 세대전부의 신고인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의 해당변경사유란에, 세대일부의 신고인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에 각각 신고년월일과 변경신고된 신거주지 또는 "복귀"라고 명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8·3·25, 1991·4·16>
③법 제15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반송요구 또는 이송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78·3·25, 1981·3·14>
④제3항의 반송요구 또는 이송통보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반송 또는 이송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8·26, 1978·3·25, 1981·3·14>
제18조(국외이주신고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는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 신청전에 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전부가 국외이주를 한 때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사항 주소난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변경사유난에, 세대일부가 국외이주를 한 때에는 그 해당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 변동사유난에 각각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 연월일을 주서하고 색인부의 변경사유란을 정리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외이주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지번순으로,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연월일은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이민출국자명단통보서에 의한 출국연월일로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민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허가자명단을 외무부장관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1·4·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민허가자에 대한 주민등록정리는 현지이민허가를 받은 날을 주민등록말소일로 한다.<신설 1991·4·16>
[전문개정 1980·10·15]
제19조(구술신고)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신고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는 사무소에 나가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말하여야 한다.<개정 1978·3·25>
②제1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소정의 신청서에 그 말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75·8·26>
제20조(최고와 공고)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③제2항의 공고는 게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8·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 또는 공고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7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하여야 한다.<개정 1975·8·26>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중 주민등록사항과 호적기재사항이 다르게 된 사유가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4·16>
제21조(사실조사와 확인)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행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1·4·16>
제22조(직권조치근거공부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3항에 규정된 공부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89·8·7, 1991·4·16>
1. 호적부·호적등초본 및 호적 관리기관의 통보서류.
2. 병무행정기관의 주민등록신고 사항에 관한 병역관계서류 및 그 통보서류.
3.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4.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5.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6.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 서류.
7. 양로원·고아원·기숙사 기타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명단.
8. 기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제23조(직권조치방법)
①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에 있어서 세대전부를 등록하거나 세대주를 등록 또는 말소한 때에는 새로이 작성된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해당변경사유란에, 세대일부를 등록한 때에는 그 세대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새로이 작성된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에 각각 등록년원일과 "직권등록"이라고 명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8·3·25>
②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전부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그 세대의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사항란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해당변경 사유란에 "직권말소"라는 표시와 그 말소년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 공무원이 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1975·8·26, 1978·3·25>
③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에 그 연월일과 "직권정정"이라고 명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8·3·25>
제24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되,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8·26, 1991·4·16>
②제1항의 공고는 게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8·26>
제24조의2(말소자재등록)
①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지와 재등록자의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말소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재등록신고서와 전출신고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내에 말소된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③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등록자의 전입신고를 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주민등록표를 정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전입신고 확인서에 "재등록"이라 주서표시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본조신설 1980·10·15]
제25조(이의신청등)
①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과 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행하며,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과 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75·8·26>
③법 제17조의3제2항 및 동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의 해당 변동사유란에 그 연월일과 "이의 신청정정" 또는 "재심신청정정"이라고 주서한 후 관계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8·3·25>
제26조(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신설 1991·4·16>
②법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8·3·25>
1. 출생.
2. 사망 또는 실종.
3. 본적지의 변경.
4. 성명 및 생년월일의 변경.
③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에게 그 신고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제27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①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8·17, 1991·4·16>
1. 주민의 성명·생년월일·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하여 통보한다.
2. 주민의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통보한다.
②삭제<1973·8·17>
③전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호적부 및 병역관계서류와 대조확인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상이사항정(성명에 있어서는 동음이문자를 포함한다)의 유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8·17, 1991·4·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조확인 결과 이중등록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신규주민등록지와 구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중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등록상황에 관한 통보를 받은 구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5·8·26, 1991·4·16>
⑥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27호석식에 의한 본적지통보접수처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처리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⑦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아 처리한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해당란에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⑧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대조확인 한 때에는 해당인의 호적부 및 병역관계서류의 상단란외 여백에 별표2의 도식에 의한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제28조
삭제<1991·4·16>
제29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법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고, 공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의 해당란에 재작성사유와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주민등록증 발급)
①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신설 1981·3·1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지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제31조(주민등록증의 서식등)
①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서식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5·8·26>
②제1항의 주민등록증의 작성에 있어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직인이 인영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7밀리미터의 정방형으로 줄인 것으로 한다.<개정 1975·8·26, 1975·8·26, 1983·10·29, 1991·6·19>
③주민등록증은 변경내용란외의 지면이 투명비닐로 완전히 접착되도록 한다.<개정 1983·10·29>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30일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급대상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교육법시행령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0일미만인 때에는 그 다음 번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를 주민등록증발급신청기간으로 한다.<개정 1981·3·14, 1985·6·29, 1991·4·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1·3·14>
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85·6·29, 1991·4·16>
제34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①영내군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연령에 달한 자는 법 제6조제2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매를 첩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현역복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파병되어 있는 군인은 귀국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②제1항의 현역복무신고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확인이 된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당해인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그 영내군인이 소속하는 부대의 장(이하 "소속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본적지 확인이 되지 아니한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8·26, 1991·4·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받은 소속부대장은 당해 영내군인의 직근지휘관의 면전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에 각각 무인을 하게 한 후 주민등록증은 그 부대주둔지의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투명비닐로 완전히 접착한 다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내군인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무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인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8·26, 1991·4·16>
④현역복무신고를 한 영내군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전에 소속부대를 달리 할 때에는 현역복무신고 당시의 소속부대장은 당해인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과 주민등록증을 전속된 부대의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전역 또는 전사등로 발급할 수 없게된 때에는 당해인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⑤소속부대장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 송부하는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삭제·정정 또는 추가할 수 없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송부 또는 반송할 때에는 문서체송 또는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반드시 내용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등록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그 주민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4·16]
제36조(주민등록용지의 수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용지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91·6·19>
②주민등록증 발급사무를 처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용지수급 및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별표5에 의한 일일확인고무인을 대장말미여백에 날인하여 매일 그 수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80·10·15, 1991·6·19>
제37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①법 제17조의9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일반기업체등에서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병역사항·사진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 주민등록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2.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부령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대출·주택청약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업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기타 서류에 별표4의 주민등록증확인 고무인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을 대리하여 타인이 민원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법 제17조의9에 위반하여 증빙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3·14]
제38조
삭제<1975·8·26>
제39조
삭제<1975·8·26>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개정 1973·8·17, 1975·8·26, 1983·10·29, 1991·4·16>
1.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때.
2.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때.
3. 주민등록증기재사항중 성명·본적·호주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주민등록표를 변경한 때. 다만,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때.
5. 국외로 이민갔던 자가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때.
②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에 의하여 재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1·3·14, 1991·4·16>
③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3·14, 1991·4·16>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전에 발급받은 사실과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 발급난에 그 재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1981·3·14, 1991·4·16>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이를 교부할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1981·3·14, 1991·4·16>
제40조의2(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한 재발급)
①법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를 관할 지·파출소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개정 1985·6·29, 1991·4·16>
②제1항의 분실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 또는 국민투표와 기타 내무부장관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85·6·29, 1991·4·16>
③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한 자는 분실신고후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5·6·29, 1991·4·16>
[본조신설 1981·3·14]
제41조(주민등록증의 회수등)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에 관한 주민등록표를 말소할 때에는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4·16>
③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가 외무부장관으로 부터 이민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주민등록증을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인이 이민여권발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발급받은 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반납한 때에는 당해 주민등록증을 본인에게 돌려준다.<개정 1973·8·17, 1975·8·26, 1980·10·15, 1991·4·16>
④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이민을 위한 여권 이외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자의 세대주·가족 또는 출국보증인에게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73·8·17, 1975·8·26>
⑤1968년 9월이전에 출국한 자 또는 국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17세가 된 자가 일시 귀국하였다가 재출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1973·8·17, 1975·8·26>
제42조(주민등록증의 보관)
①소속부대장은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그 군인의 외출·휴가·출장·전속·전역등으로 영외에 나가게 될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돌려 주어야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을 국외에 파병할 때에는 그 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귀국한 후에 돌려준다. 다만, 전사등으로 돌려 줄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인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8·26, 1991·4·16>
제43조(회수주민등록증의 파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0조제5항·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되는 주민등록증은 매분기말에 경찰공무원 참여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4·16]
제44조
삭제<1991·4·16>
제45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지의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등·초본의 교부신청시에는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해당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예시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및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공문 또는 관계공무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4. 법 제18조제2항제2호중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그 제출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의 확인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주민등록표의 열람은 그 관리기관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⑧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초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⑨등·초본에 기재하는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4·16]
제45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를 그 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주민등록표화일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조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⑤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전산정보자료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4·16]
제46조(사실조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1·4·16>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6조의2(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4·16]
제47조(주민등록관계서류 보존)
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8·3·25, 1991·4·16>
1. 주민등록표,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 : 영구.
2. 말소한 개인별 주민등록표 : 영구
3.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영구
4. 주민등록증 용지수불관계서류 : 10년.
5. 말소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 10년
6. 본적지 통보관계서류 : 5년.
7. 주민신고관계서류 : 3년.
8. 직권조치관계서류 : 3년.
9. 주민등록표 이송관계서류 : 3년
10. 이의신청관계서류 : 3년
11. 전입신고확인서 : 3년.
12. 삭제<1980·10·15>
[전문개정 1975·8·26]
제48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3·25>
<제4914호,1970.4.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규정은 197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서류의 신청서식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증확인란이 삽입될 때까지는 현행 신청서에 별표4의 모양과 같은 주민등록증확인란 고무도장을 날인하여 사용한다.
<제6814호,1973.8.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759호,1975.8.26>
이 영은 법율 제2,77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8902호,1978.3.25>
이 영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041호,1980.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41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245호,1981.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253호,1983.10.29>
이 영은 198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제11511호,1984.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체격등위 및 징집등급과"를 "신체등위와"로 하고, 제2호중 "실역필자"를 "군복무를 마친자"로 한다.
⑦내지 ⑧생략
<제11714호,1985.6.29>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중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⑪내지 <17>생략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주민등록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3141호,1990.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13352호,1991.4.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동서식중 종전의 주민등록사무관장기관의 명칭은 이 영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관장기관의 명칭으로 본다.
(사무관리규정) <제13390호,1991.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관인규정 제4조제1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로 한다.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