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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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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