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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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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국민년금급여등심의위원회)
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년금급여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심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