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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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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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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1995.1.5, 1995.12.29, 1997.8.30, 2003.12.31] [[시행일 2004.7.1]]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7.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5.12.29, 1997.8.30, 2003.12.31] [[시행일 2004.7.1]]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⑦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3.12.31] [[시행일 2004.7.1]]
[전문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