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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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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의 주차료금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로상주차장 또는 로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삭료외에 로상주차장 또는 로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로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로외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