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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2001.1.26>
③교육감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2001.1.26>
③교육감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