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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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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삭제 [2001.1.26]
③ 교육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