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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3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제6조(립법활동비)
①국회의원의 립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등 립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립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②립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활동비)
①국회의원의 회기중 립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삭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제8조(려비)
①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려행할 때에는 려비를 지급한다.
②려비는 정부공무원에 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국외려비는 려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9조(보조직원)
①국회의원의 립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서관등 보조직원을 둔다.
②보조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정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상해·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을 지급한다.
제11조(개정의 제한등)
①국회의원에 대한 급여등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나 규칙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
②이 법의 개정은 개정당시의 국회의원 임기중에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 <제3405호,1981.3.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