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12·31]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12·31]
제3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1·3·28]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1·3·28]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제6조(입법활동비)
①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②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②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활동비)
①국회의원의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①국회의원의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제7조의2(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①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8조(여비)
①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4·12·31]
③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①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4·12·31]
③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9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12]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9조의2(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3.8.13]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3.8.13]
제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3.8.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3.8.13]
제10조(상해·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을 지급한다.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을 지급한다.
제11조
삭제 [88·12·29]
삭제 [88·12·29]
부 칙[1981.3.31 제34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8]
이 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8·5]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9]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19]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9 제76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2 제100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2 제10146호]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1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