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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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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급여액산정의 기초)
①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봉급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봉급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상당하는 봉급월액으로한다.
②승진·강임이나 전직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봉급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되기 전달의 봉급월액과 급여사유가 발생한 달의 봉급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봉급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은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 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할 경우에는 감액전의 호봉 또는 호급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액전의 호봉 또는 호급에 상당하는 봉급월액을 급여액산정의 기초로 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