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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837호 일부개정 200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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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 액표(이하 "연금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