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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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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원천징수세률)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률(이하 "원천징수세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리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률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등"이라 한다) 의 리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리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률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률>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률>
5년이상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리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률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률
②제1항제1호의 리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률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경제재정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역세액표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