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법률 제761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8.("國會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1조(번안)
①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