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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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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98조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