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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5.7.28]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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